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추정히기로는 1천만원 추가소득이 모두 15%세율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50만원 그대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기타 소득공재항목 들도 그에 비례하여 커져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환급을 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크게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매출크기만 보면 반기마다 2500, 연 5천에 달하고 매입이 없는바 매출의 10%가 전부 부가가치세로 과세될.우려도 있습니다. 화물운수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대상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