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2023년 괴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한 업종과 지역요건 및 연령요건
등을 충족시 신규로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할 세액 발생 여부를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비랍니다.
4)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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