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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랍스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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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N잡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적어 과세구간이 변하지않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1. 본 직장 연봉 5~6000

2. 알바 월 35 (3.3% 소득세 떼는 알바)

3. 온라인소매업 순수익 월 20 매출 120

정도로 수입이 있습니다


본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에서 1+2+3 을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이때 2,3의 수익은 50정도로 아주 적은데 종합소득세 때문에 걱정입니다



1.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1/1 부터 12/3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싶은데 나이+지역 요건만 맞으면 적용되나요? (지역은 경기 용인, 사업은 간이사업자, 온라인 도소매업)


3. 2,3 의 소득이 적은데 종합소득세 많이 나올까요? ㅠㅠ


4. 약 8만원의 이자소득 같은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않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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