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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랍스타190
호화로운랍스타19023.12.29

N잡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적어 과세구간이 변하지않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1. 본 직장 연봉 5~6000

2. 알바 월 35 (3.3% 소득세 떼는 알바)

3. 온라인소매업 순수익 월 20 매출 120

정도로 수입이 있습니다


본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에서 1+2+3 을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이때 2,3의 수익은 50정도로 아주 적은데 종합소득세 때문에 걱정입니다



1.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1/1 부터 12/3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싶은데 나이+지역 요건만 맞으면 적용되나요? (지역은 경기 용인, 사업은 간이사업자, 온라인 도소매업)


3. 2,3 의 소득이 적은데 종합소득세 많이 나올까요? ㅠㅠ


4. 약 8만원의 이자소득 같은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않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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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2023년 괴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정한 업종과 지역요건 및 연령요건

    등을 충족시 신규로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할 세액 발생 여부를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비랍니다.

    4)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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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1~12.31입니다.

    2.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3.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네 맞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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