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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종합소득세 세금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은 3000

연말정산시 10만원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서비스 업이고 화물운송을 합니다.

매출은 6년정도 되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매입은 없습니다

사업자를 낼 경우 종소세 등 사무실 관련 임대료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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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니, 누진세율 구조에 의해

    납부세액이 각각 계산하는것보다 늘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며, 비용과 증빙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신고 가능한 시기에 유형을 확인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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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료등을 지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처리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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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요약하면,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화물운송 서비스업을 함께 하시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화물운송사업자를 내실 경우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류비, 차량유지비, 통행료, 하이패스, 차량수리비, 핸드폰요금, 주차비, 식대, 출장비, 자동차세, 면허세, 건보료, 차량할부이자, 대출이자, 차량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차량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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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자가 될 시, 업무에 관련된 필요경비는 당연히 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됩니다. 사무실 임차료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련된 물품 구입, 관련 경비 지출시 해당 비용도 소득금액계산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법정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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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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