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요약하면,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화물운송 서비스업을 함께 하시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화물운송사업자를 내실 경우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류비, 차량유지비, 통행료, 하이패스, 차량수리비, 핸드폰요금, 주차비, 식대, 출장비, 자동차세, 면허세, 건보료, 차량할부이자, 대출이자, 차량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차량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