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고 상가를 대출포함해 하나사서 임대사업을 하고있는데 연소득9400 + 상가소득3100(260만×12)
홈택스추계 종합소득세 합산을 보니 450만원정도가 나와있더라구요 년말정산은해서 조금 환급받긴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자가 월100만원정도 나가는거 공제는 안되나요? 조금 적게나오도록 신고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올해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월이자 100만원의 경비처리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시 나오는 필요경비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시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