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상가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문의
근로소득자로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일부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상가임대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로 임대소득보다 대출이자지출이 더 많아 단순경비율로 하지 않고 간편장부작성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데도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더라고요. 임대사업 소득이 마이너스인데도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만 발생하였고, 임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은 없고, 사업소득에서의 결손금은 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된 신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