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낸 후,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과 비용(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대 출이자비용 등)을 기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반영하고,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서류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서 최종 정산신고 및 납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