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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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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인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팁좀 주세요

주택 개인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중개인 없이)

매물을 내놓으신분도 중개 수수료 없이 수수료 비용 절감해 주고 개인거래로 하자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알아야할것이나 조심해야 할것들이 뭐가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건물이라고 나오던데 토지포함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개인거래도 계약서에 대출 안나올시 계약금 반환 이라고 써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소지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건물로 나와있다면 주택이 맞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부수토지도 취득하는 것입니다.

    2. 계약서에는 본인이 걱정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요청을 하시면 되며 눈치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 걱정이 되시면 중개인 껴서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