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직거래인 경우 당사자와 거래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에 대한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유무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및 중도금 잔금등은 소유주 계좌로 이체합니다. 현금거래는 하지 마세요.
거래당사자가 지인이라고 해도 확인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