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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7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점이 궁굼 합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 할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비용이 부담 스러워서 그냥 아는 지인분이라 계약서를 직접 써서 하기로 했는데

유의할점이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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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직거래인 경우 당사자와 거래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에 대한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유무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및 중도금 잔금등은 소유주 계좌로 이체합니다. 현금거래는 하지 마세요.

    거래당사자가 지인이라고 해도 확인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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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유의사항을 글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한게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확인(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물권여부. 압류나 가등기등 존재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간의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그에따라 전세대출도 반려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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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신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어긋나는게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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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약속한 날짜에 어떤 행위를 하기로 하게 될 경우 약속이 어그러지는 문제를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나 문제점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개인간의 거래는 수수료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도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에 수수료 주고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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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보통 유의할점은 임차인이나 매수인쪽에서 알아보시곤 합니다. 지식이 전혀없으시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계약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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