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상가 개인사업자 임차인이 다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에게 전체면적을 전대차한다는 임대인 동의서에 동의해준적이 있습니다. 계약 후 개업이 사정상 몇달 늦어졌고 이에 별도로 합의서를 써야할 사정도 생겨 서로 합의할 요구사항들을 교환하던 중 , 남편임차인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양식을 새로 보내주었습니다. 새 양식에는 임차인 이름에 남편 본인이름이 써있고 전차인 이름에 역시 남편 본인 이름이 있습니다.
1.법인용이면 임차인 이름에 법인회사명이 있고 전차인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보내준 방식이 문제없는건가요?
2. 이렇게 법인전환이 될거면 합의서를 쓸게 아니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하려 한 사항들은 특약에 넣고요.
3. 부인도 같은 장소에서 자기 사업할 계획인데 법인이어서 전차인에 부인 이름이 빠져도 되나요?
4.합의서에 넣을 사항중에 건물 대수선을 이유로 계약서에 쓰인 2년 만기시 갱신없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구두로 동의했구요. 그런데 2년후 수리없이 상가건물을 매각하면 나간 임차인측에서 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으로 변경시 임차인변경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후 임대차계약종료후 법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최초계약인의 서명 및 날인 ,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1. 현재 법인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며, 법인사업자와 계약하는거라면 말씀하신대로 법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법인으로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변경계약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이 주된 계약자이고, 전차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4. 기존 계약기간및 대수선의 경우 연장없이 계약종료가능하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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