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법인용이면 임차인 이름에 법인회사명이 있고 전차인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보내준 방식이 문제없는건가요?
2. 이렇게 법인전환이 될거면 합의서를 쓸게 아니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합의하려 한 사항들은 특약에 넣고요.
3. 부인도 같은 장소에서 자기 사업할 계획인데 법인이어서 전차인에 부인 이름이 빠져도 되나요?
4.합의서에 넣을 사항중에 건물 대수선을 이유로 계약서에 쓰인 2년 만기시 갱신없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구두로 동의했구요. 그런데 2년후 수리없이 상가건물을 매각하면 나간 임차인측에서 소송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차인 이름에는 임차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명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차인에 대하여는 부인의 사업자명의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3. 부인이 다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남편임차인의 법인에 흡수되는 것이라면 빠져도 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임차인측에서는 이 조건(대수선) 불충족을 주장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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