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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

해당케이스가 부당인사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입니다.

그런데 A직원에 대하여 6개월만에 지점에서 본점으로 인사발령 통보를 하자 직원이 부당인사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주장은 인사규정에 직원의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 보직에서 1년이상의 기간이 되었을때 전보함을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왜 본인에게 사전에 이러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통보를 하였기에 부당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1년이 안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인사에 해당되는지?

질문2: A직원이 승진하게 되어 승진한 일자에 급여에 상승하는 보직으로 전보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질문3: 부당인사에 해당될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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