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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04

해당케이스가 부당인사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입니다.

그런데 A직원에 대하여 6개월만에 지점에서 본점으로 인사발령 통보를 하자 직원이 부당인사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주장은 인사규정에 직원의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 보직에서 1년이상의 기간이 되었을때 전보함을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왜 본인에게 사전에 이러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통보를 하였기에 부당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1년이 안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인사에 해당되는지?

질문2: A직원이 승진하게 되어 승진한 일자에 급여에 상승하는 보직으로 전보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질문3: 부당인사에 해당될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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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사규정에 저촉된다면 부당인사에 해당합니다.

    2. 인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처벌은 없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인사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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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1년이 안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인사에 해당되는지?

    > 규정 위반으로는 보이나, 그 외에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2: A직원이 승진하게 되어 승진한 일자에 급여에 상승하는 보직으로 전보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조항 위반으로는 보입니다.

    질문3: 부당인사에 해당될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 처벌은 없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원직복귀명령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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