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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이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어제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고 퇴직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다음주에 당장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사로 옮기라고 한답니다. 부당 인사발령 아닌가요? 사측에서는 그동안 업무상 실수로 잘못한것까지 자료를 모아놨다고하던데요.근태상황부터 직원과 사이안좋은것까지요.이런 경우 부당인사발령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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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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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해당 소지는 있어 보이나

    말씀주신 세 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네요.

    노무사 방문상담 통해 구제신청 제기 방향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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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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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장소나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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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낸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과 관계없는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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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에 당장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지사를 옮기라고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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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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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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