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어제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고 퇴직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다음주에 당장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사로 옮기라고 한답니다. 부당 인사발령 아닌가요? 사측에서는 그동안 업무상 실수로 잘못한것까지 자료를 모아놨다고하던데요.근태상황부터 직원과 사이안좋은것까지요.이런 경우 부당인사발령이 맞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장소나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