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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치타59
떳떳한치타5922.11.07

(이미지추가) 좌회전 유턴신호에 유턴, 정차해 있던 차량이 직진하며 사고 발생

먼저 올렸던 글에 답변이 달리면 수정이 안된다는 걸 몰랐네요.

이미지 첨부하여 다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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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는 어제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는

좌회전 신호 및 보행자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고,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앞서 가는 2~3대 차량이 먼저 유턴한 후에 저도 유턴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우회전 차량에 사고가 날까 잠시 멈춘 뒤 우회전 차량이 지나간 후 계속해서 유턴을 했습니다.

제 차의 머리가 유턴 전 기준으로 120도 이상 돌아간 상황이었고요.

정차해 있던 상대 차량이 우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쯤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걸 봐서 저도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고 오길래 멈추는 줄 알았고, 위에 말한 제 차가 120도 이상 돌아갔을 때 상대차가 갑자기 악셀을 밟아 속도를 내서 들이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잘못 적었는데 상대 차량이 우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블박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가까이 와서야 발견했고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보험사기 느낌도 들어서... 상담 요청 글 남겨요.

과실이 어떻게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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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중 정차중이던 차량이 출발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님의 과실은 20%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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