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장외거래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별로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1) 1만원에 취득후 12만원에 1만주를 매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 11억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대략 2.41억원 정도 됩니다.
2) 11만원에 취득후 12만원에 1만주를 매도하는 경우 : 양도차익 1억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대략 2,145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 예상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춰 세무사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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