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법인회사 회계팀 직원입니다.수입원자재 환율은 무역조건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고 그 날짜에 맞는 환율을 적용해야 하지만,해당 환율은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선금(선급금)같은 경우는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인보이스 날짜)을 적용하였으며,통관되어 입고되는 경우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통관물류비에 대한 환율 기준은 관세청 고지환율 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