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한 사이트의 계정을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판매 할 때 그 거래 자체가 대한민국 법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다른 내용을 떠나서 우선 불법 여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게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다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운영규칙이나 약관 등에 위배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단순 계정거래 자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