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나올때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걸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주인이 내야되는 비용이라서요.
임대아파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게 있나요?
고지서에는 수선유지비라고 써져있던데 이거랑 같은건가요?
임대아파트에서 나올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입니다.
질문자님 임대 아파트 에서도 장기수선 보증금 이란제도가 있습니다 퇴거시 돌려 밭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