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나올때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걸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주인이 내야되는 비용이라서요.
임대아파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게 있나요?
고지서에는 수선유지비라고 써져있던데 이거랑 같은건가요?
임대아파트에서 나올때 돌려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