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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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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 세입자가 이사할때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돈인가요?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아파트수선관리를 위헤 적립하는 거리 전세 세입자가 퇴거시에 집주인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보통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기준이 되는 규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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