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아파트수선관리를 위헤 적립하는 거리 전세 세입자가 퇴거시에 집주인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보통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기준이 되는 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안에게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