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년 전세살이 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세입자가 이사갈때 관리비 항목에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오피스텔에도 관리비 항목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시 수리를 위해 미리예치 하는공동비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다 이사시 임대인한테 받아 갑니다
관리실에서 관리비정산한때 따로 뽑아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이 있고 그걸 세입자가 낸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유형으로 환급 유무를 결정짓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돈을 정상적으로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전세로 살다가 나갈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모르시고 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때에 받아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시기 전에 말씀드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목적물의 가치상승 및 보수등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써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시부터 현재일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프스텔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및 절차는 아파트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금액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업무 편의상 사용자에게 고지서에 일괄 부과 합니다.
사용중인 세입자가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발행 해 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 또한 아파트와 같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거주기간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