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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테리어117
흡족한테리어11723.10.02

오피스텔전세 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2년 전세살이 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세입자가 이사갈때 관리비 항목에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오피스텔에도 관리비 항목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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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시 수리를 위해 미리예치 하는공동비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다 이사시 임대인한테 받아 갑니다

    관리실에서 관리비정산한때 따로 뽑아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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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이 있고 그걸 세입자가 낸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유형으로 환급 유무를 결정짓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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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돈을 정상적으로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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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전세로 살다가 나갈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모르시고 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때에 받아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시기 전에 말씀드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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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목적물의 가치상승 및 보수등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써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시부터 현재일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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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프스텔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및 절차는 아파트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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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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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업무 편의상 사용자에게 고지서에 일괄 부과 합니다.

    사용중인 세입자가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발행 해 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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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 또한 아파트와 같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거주기간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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