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입금해주고 계십니다. 세무 소명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세무적 문제가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가셨습니다. 한 달에 결제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나오며, 카드 결제일이 되면 어머니께서 제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 제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을 약 1년 정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왜 본인 카드가 아닌 자녀 카드를 썼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걱정이 큽니다.

1. 연간 1억 원이 넘는 카드 대금이 오가는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단순히 "어머니가 쓰고 어머니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명이 충분한가요? 어떤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3. 어머니의 실제 소득 신고액이 낮은 편인데, 이 카드 대금 입금 내역이 어머니의 소득 탈루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4.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향후 소명에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소명요구가 오더라도 어차피 카드 영수증과 이체내역 금액이 비슷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