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나서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어머님께서 제 명의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사용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생활하시면서 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총 결제금액을 저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제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어머니께서 쓰신 카드의 결제로 사용되어왔는데 입금 받은 내역이 증여로 잡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매월 200~250만원정도 사용하셨고 4년정도 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