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은 어머니의 계좌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카드에서 제 명의로 된 카드는 제가 사용하고 어머니는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나이는 30세이고 연소득은 2~3천이고 둘 다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시 저에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출금계좌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집계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