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용자명의 리스 차량 반납시 부가세 뱉어야할까요?
사업자로 영업용차량을 이용자 리스로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계약 만기시 반납하게 되면 명의가 이전되면서 취등록세랑 계산서발급을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계약기간동안 받은 공제 혜택도 혹시 뱉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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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영업용차량을 이용자 리스로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계약 만기시 반납하게 되면 명의가 이전되면서 취등록세랑 계산서발급을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계약기간동안 받은 공제 혜택도 혹시 뱉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