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정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공제받은 재화와 용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추후 매출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폐업 포함)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추가납부 세액은 기간별 감가율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공제받은 100%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