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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1.31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냈다면

1.만약 업무용자동차를 산 후 2년이

지나지않아서 폐업 후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낸 후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에 자동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쓰게될경우


세금계산서거래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2.폐업시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 다시시작하는 사업자도

차를 다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해야 비용처리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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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를

    말함)를 매입한 이후 매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장을 폐어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잔존가치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등을 하지 않습니다.

    2) 폐업시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를 실제로 타이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3)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여 차량유지비 관련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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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재산이므로 부가세 공제 없이 사업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판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3. 최초 취득원가에 대해서만 감가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미 감가비를 반영했다면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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