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24.01.31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냈다면

1.만약 업무용자동차를 산 후 2년이

지나지않아서 폐업 후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낸 후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에 자동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쓰게될경우


세금계산서거래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2.폐업시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 다시시작하는 사업자도

차를 다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해야 비용처리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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