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를
말함)를 매입한 이후 매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장을 폐어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잔존가치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등을 하지 않습니다.
2) 폐업시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를 실제로 타이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3)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하여 차량유지비 관련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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