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냈다면
1.만약 업무용자동차를 산 후 2년이
지나지않아서 폐업 후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낸 후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에 자동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쓰게될경우
세금계산서거래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2.폐업시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 다시시작하는 사업자도
차를 다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해야 비용처리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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