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간판이랑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이 조금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
업종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 바뀌는 게 없고 간판명을 조금 바꾸어서 단장하려고 할때
간판명이 예를 들면 맛 좋은 고등어 식당 -> 참맛 신선한 고등어 식당 정도로만 바꾸려고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상 굳이 사업자상호명 정정과 정정 안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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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 바뀌는 게 없고 간판명을 조금 바꾸어서 단장하려고 할때
간판명이 예를 들면 맛 좋은 고등어 식당 -> 참맛 신선한 고등어 식당 정도로만 바꾸려고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상 굳이 사업자상호명 정정과 정정 안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