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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10

소수점 주식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최근에 일반인들이 주식도 소수점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소수점으로 주식을 사게 된 경우에 권리행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 주당 권리행사가 아닌 소수점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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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돈을 모아

    일괄적으로 증권사에서 구입을 하고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의결권 등의 행사는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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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을 투자금액 비례하여 나누어 분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유비중이 높지 않으니 의결권 행사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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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소수점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주식에 대한 매수가 소수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주식은 1주가 아니라서 완벽한 주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1주가 되기 전에는 배당이나 의결권에 대한 행사 권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1주를 만들어야 하고 단순한 투자목적의 용도라면 소수점으로 그대로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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