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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15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주식을 1주만 가진 소액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수점 주식 투자가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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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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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수점 주식 보유자에게 배당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고 했다. 액면 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에 1주의 주식을 쪼개서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즉, 소수점 주식은 주식의 일종이지만 불완전한 성격을 띤다고 기재부는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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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발행회사가 행사하게 됩니다.

    소수점 주식이란 기존 주식 1주를 몇 개의 조각 주식으로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주를 10조각으로 분할하면, 투자자는 0.1주, 0.3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1주 단위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개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발행회사 차원에서 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소수점으로 발행된 주식을 통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소수점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점 주식 투자자 개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수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해당 발행회사가 통합하여 행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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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증권사는 의결권 행사, 미행사, 중립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의결권을 행사는 증권사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 수만큼 의견을 취합해 온주 단위로 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를 통보하고, 예탁원은 발행회사에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곳도 있고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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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소수점을 모아서 나중에 1주 본주로 전환해야 의결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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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나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행사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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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진 소액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수점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 행사

    • 소수점 주식도 1주로 간주되므로, 소액주주라도 1주 이상 보유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들은 소수점 주식을 합산하여 1주로 전환하는 '온주(Onju)'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식

    • 소수점 주식도 1주로 간주되므로,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들은 소수점 주식을 합산하여 1주로 전환하는 '온주(Onju)'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라도 소수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온주(Onju)' 서비스를 통해 소수점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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