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발행회사가 행사하게 됩니다.
소수점 주식이란 기존 주식 1주를 몇 개의 조각 주식으로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주를 10조각으로 분할하면, 투자자는 0.1주, 0.3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1주 단위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개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발행회사 차원에서 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소수점으로 발행된 주식을 통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소수점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점 주식 투자자 개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수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해당 발행회사가 통합하여 행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