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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은밀한두루미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코인 이체후 해외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중인데 이걸 기타소득으로 내는건 이해하는데 매매기록을 꼭 제출해야되나요 제출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증빙은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돈이체한 내역이랑 해외거래소에서 받은돈이랑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이체한 돈 내역 이런건 제출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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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판매이득에 대한 세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추후 자금출처대비를 위해서 거래내역은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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