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서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두 딸이 서울,경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는 그렇다치고 애들 원룸비가 둘이 합쳐서 연간 약 12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월세의 원룸비를 그냥 송금해주는 형태로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요..(신용카드도 안되구요)
이렇게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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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