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인 대학생의 등록금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딸 아이가 일본에서 유학중인데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이 연말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아이는 국세청자료에 바로 나오는데 유학생의 경우는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가능하다면 한도는 얼마까지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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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일본에서 유학중인데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이 연말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아이는 국세청자료에 바로 나오는데 유학생의 경우는 모르겠네요. 연말정산 가능하다면 한도는 얼마까지인지도 알려주세요?
>> 외국대학에 납부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 대학 등록비도 교육비 공제로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인당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대학의 등록금 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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