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래미가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할건데..
3월부터 서울 모 대학에 진학하여 원룸을 구하러 다음달에 올라갈건데..
통상 학교 주변의 원룸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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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 월세비용은 본인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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