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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양측의 속도나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양 차량의 진행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직진차 20 : 8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험사 기준으로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쌍방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 보험 회사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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