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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나방97
개운한나방9723.01.30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측과 너무 의견이 달라서요!!

사고는 전일 18:45 일방통행 1차선 길에서 제 차량은 직진중에 상대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면서 제 운전석 문짝을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사쪽은 2:8정도 나올거라는데 솔직히 직진우선은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제 차량이 서행중에 있어도 그래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 가해차량은 오늘 병원간다고 대인접수를 하셨드라고요...기가 막혀서....


2:8은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제 차량은 은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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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양측의 속도나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양 차량의 진행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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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을 직진차 20 : 8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험사 기준으로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쌍방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 보험 회사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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