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제잘못도 있지만 상대 차량의 우회전과
제 차량의 직진하고 신호때문에 부딪혀서
7:3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상대차량은 자기가 피해봤다고 항소를 하겠다네요
물론 저는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이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우회전 끼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된거라서요
솔직히 저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우회전해서 들어온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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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나 사고 주변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에 대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겨서 자문의원들인 변호사들이 판단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수긍하게 되면 종결하게 되고 거기서도 결론이 안난다면 결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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