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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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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청년 버팀목 대출 연장 시 남편이 직계비속 이라면?


집 소유주가 친할머니인 경우


손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싶어도


청년버팀목 대출이 직계비손 관계는 안되더라구요


저희가 곧 결혼 예정인데


그럼 제 이름으로 예랑이네 할머님과 계약하면


제가 결혼 전 청년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혼인 하게되면 그 대출은 바로 끝나나요?


아니면 대출 연장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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