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주가 친할머니인 경우
손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싶어도
청년버팀목 대출이 직계비손 관계는 안되더라구요
저희가 곧 결혼 예정인데
그럼 제 이름으로 예랑이네 할머님과 계약하면
제가 결혼 전 청년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혼인 하게되면 그 대출은 바로 끝나나요?
아니면 대출 연장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습니다. 은행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