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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긴꼬리65
호기로운긴꼬리6523.12.29

부동산 계약자와 전세대출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하나요?

현재 제 명의로 부동산 계약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1년 6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1. 이번에 계약 연장으로 대출 연장할 때 부동산 계약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 대출은 제 명의로 연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2. 만약 둘 다 남편 명의로 바꾼다면 새로운 계약과 대출이 되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능 해지는 건가요?


3. 그전과 동일하게 제 명의로 연장한 뒤 남편을 세대주로 해두면 저는 다른 주소로 이전하는 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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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자명의로 가능합니다.

    2.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

    3. 전세자금대출중 전출하시면 즉시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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