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요구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감사원 수검을 받는데 감사자료 요구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직원들의 성명과 사원번호 같은 것입니다. 감사원법이나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한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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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사원법 제27조, 제3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라고 해도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법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