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10만원 급여210만원이면 식대비는 빼고 4대보험 계산하는건가요?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이것외에 직장인이 한달에 내야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4대보험없이 일하다가 4대보험을 납입하게 되었는데 계산해보려니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아래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4대보험은 두번째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https://m.4insure.or.kr/mobile/calc/calc.do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하여 보험료 요율만큼 부과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식대 10만원이 비과세 급여라면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https://www.nodong.or.kr/AnnuaIncomeCa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