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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살모사282
아리따운살모사28223.04.04

직장인의 경우 예비군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예비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직장을 빼고 예비군을 가게 된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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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직장인 경우 예비군일젓에 맞쳐 유급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못가게 할수가없습니다. 예비군 빠지면 벌금쎄게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개리22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예비군에 참가하게되면 법적으로 예비군 참가가 보장되기 때문에 회사는 공가 처리 후 참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예비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니 신고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깔끔한벌잡이113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에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이를 위한 필요한 시간(공가)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인의 경우 공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견한등에33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예비군 6년차까지는 동원 2박 3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변호사. 교사 등 특수한 경우는 1일 훈련으로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예비군 훈련시 직장에 사전에 애기하시고

    예비군 훈련 후 필증을 받아 오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공가(유급휴가)로 처리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예비군 소집 통지가 오면 회사에 유급 휴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항은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