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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13

예비군 훈련 참가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으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비군 훈련 통지가 나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일이 많으니 참가하지 말라고 하고 굳이 예비군 훈련에 가려면 연가를 내고 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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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한 예비군훈련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칠 경우에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는 주어야 하며, 상기 언급된 "예비군법 제10조 및 행정해석 (근기 1455-8213)"에 의거 상기 근무시간과 겹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제15조 (벌칙)"에 의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사업자(회사)측에 상기 법적인 내용을 언급하시고 예비군훈련을 유급으로 (연차사용 하지 않고 공가처리) 갈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