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이므로 5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5천 며느리 2천 이렇게 조정하여 증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증여가6억까지 면제이므로 부인이 본인에게 1000만원 주고 본인이 5천 며느리가 2천 이렇게 증여하면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만 적용되므로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의 증여세를 시부모님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