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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하늘소11
조신한하늘소1121.03.16

부모님에게 7천만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7천만원을 드리려고합니다

제가 4천 와이프가3천 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려도

5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은 세금을 내야하죠?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궁굼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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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하시고, 배우자가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자님께선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시고, 배우자 분께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총 97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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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부모님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4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질문자님의 부모님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19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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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이므로 5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5천 며느리 2천 이렇게 조정하여 증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증여가6억까지 면제이므로 부인이 본인에게 1000만원 주고 본인이 5천 며느리가 2천 이렇게 증여하면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만 적용되므로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의 증여세를 시부모님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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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경우 귀하 본인이 주는금액 4천에대해선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것이며

    며느리가 준금액 3천에대해서는 2천만원에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됩니다.

    그 세액은 약 백만원가량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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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 자녀 간의 증여는 이전 10년 간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이전에 부모님께서 증여받으신 적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질문자님이 4천만원 증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배우자분이 증여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약 2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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