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증여재산가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의 여부, 수증자의 수, 채무 승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 취득계약서, 현재 아파트 시세, 증여받을 사람 및 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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