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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다르나요?

부모님이 집 한 채를 물려 주시려고 합니다.

물려주시는 가격이 7억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퍼씩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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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게되고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30%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기한내 신고하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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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로 하며, 시가가 7억인 주택이라면 성년자녀를 가정했을때, 과세표준이 6.5억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이고, 1억초과 5억 이하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까지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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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증여재산가액.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의 여부, 수증자의 수, 채무 승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 취득계약서, 현재 아파트 시세, 증여받을 사람 및 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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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30,95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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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7억원의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7억원-5천만원=6.5억원
    산출세액=9천만원+1.5억원×30%=135백만원
    신고세액공제=135백만원×3%=4.05백만원
    납부세액=135백만원-4.05백만원=130.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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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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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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