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또는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립 여부 또는 성립되는 법률 도와주세요ㅜㅜ
돈을 보내고 거래 물품을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고
아직은 조사를 받지도 담당 수사관님 배정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긴 들어가기전에 23일에 거래하기로 한건데 27일까지 입금해달라 했고, 안될거 같다 자기가 돈이 없다며 그러길애 서에서 보자했습니다. 그 사기꾼이 전화가 20통화를 받을때 까지 한다며,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이러고 카톡 대답할때 까지 카톡 도배하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무서운데 카톡 1대1에서는 만나서 얘기할래? 병신같은세끼 나가뒤져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게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한 법률 적용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전화오고 카톡으로 언제까지 이럴꺼냐고 돈 준다했지 이게 사기냐고 이러는데 ... 방법 없을까요
총 23통이 연락왔습니다.. 카톡도 볼때까지 도배하구요
정신적으로 카톡 과 존화 올때까지 손떨리고 무서워 죽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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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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