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매자에게 선입금을 하고 만날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비 협조적으로 나와서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다 하여 받을 날짜를 계속 미뤄 왔고 7월 중순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입금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저에게 줘야 할 금액 이상의 물건을 돈이 없다고 한 동안 여러 개 팔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려 했는데 환불 관련 분쟁은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빠르다 하더라고요. 제 상황은 환불 관련 문제이고 경찰 외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게 맞나요 사기 문제이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