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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임
21살쯤 십자인대 완파로 철심 박는 수술을 하여, 재검 진행 후 5급 판정 받았습니다.
혹여라도 법이 바뀌어 현역대상이라고 갑자기 영장이 날라오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Zfeywt7ru범송짱
질문자님 다리 십자 인데에 철심이 밖혀 있어서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면은 두번 다시 입영 영장은 나오지 않을것이며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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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25살 5급 군면제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법이라는것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후에 소급적용이 된다면 혼란을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일은 없을거니 안심하고 하시는일 잘하시길 바랍니다
푸른나무102
당장은 그럴일은 없습니다 법이 바뀐다고해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이후부터 진행 되는 것이며 기존에 판정받은분들은 영향이없을거에요!
편안한딱따구리287
안녕하세요! 한번 받은 판정은 법이 바꾼다고 해서 소급되어 재판정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현재 판정으로 군생활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