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년도가 다른 직장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요? 2020년 중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각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중복하여 공제된 상황일 것입니다. 즉, 두 곳에서 1천만원씩 연말정산한 경우보다 한 곳에서 2천만원을 연말정산할 때에 세부담이 훨씬 크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이 부분을 조정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