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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라니~21.05.23

이직을 통해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관련 궁금합니다

근무년도가 다른 직장에서 각 각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이번 5월에 미신고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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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년도가 다른 직장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요? 2020년 중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각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중복하여 공제된 상황일 것입니다. 즉, 두 곳에서 1천만원씩 연말정산한 경우보다 한 곳에서 2천만원을 연말정산할 때에 세부담이 훨씬 크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이 부분을 조정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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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2020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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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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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년도가 다른 직장에서 각 각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이직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가 중복공제되는 셈이라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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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연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거나

    중복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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