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당첨자입니다.
실거주 2년은 알겠는대 양도세 공제 받으려면 입주후 몇년거주해야하며 몇년후 매도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도 해깔리내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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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보유해야하며 2년이상 실거주해야합니다.
다른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실거래가액 9억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실 경우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실 때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직전 2년 이상 실거주 하시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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