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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진도개214
슬기로운진도개21420.08.20

투기과열지구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당첨자입니다.

실거주 2년은 알겠는대 양도세 공제 받으려면 입주후 몇년거주해야하며 몇년후 매도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해도 해깔리내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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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보유해야하며 2년이상 실거주해야합니다.

    다른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실거래가액 9억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실 경우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실 때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직전 2년 이상 실거주 하시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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