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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산양120
세련된산양12023.10.20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비조정지역입니다.

만약 1년 6개월민 실거주하고 매도하게 되면 6개월에 대한 기간만 양도세에 잡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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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가구 1주택 혜택은 2년 보유를 해야 혜택이 주어지며, 1년반 보유한다면 혜택은.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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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가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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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의 보유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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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갖추려면 최소2년이상 보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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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을 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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