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가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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