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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파카6
상냥한파카621.08.18

5차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저는 1인가구 직장인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로 사시는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 제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월 건강보험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데 제가 납입한금액이 1인 가구로 보면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3인가구로 하면 대상자라고 나오구요.

이런경우 저는 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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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론 0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 247,000원 이하 까지만 지원대상 가구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돈을 납부하고 계시지 않는 한 피부양자 자격으로 탱트리스님 밑으로 부모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3인 가구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조회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