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인가구 직장인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로 사시는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 제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월 건강보험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데 제가 납입한금액이 1인 가구로 보면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3인가구로 하면 대상자라고 나오구요.
이런경우 저는 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0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 247,000원 이하 까지만 지원대상 가구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돈을 납부하고 계시지 않는 한 피부양자 자격으로 탱트리스님 밑으로 부모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3인 가구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조회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