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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을바람

가을바람

26.01.23

연말정산 시 부모님 기초수급(차상위)의 경우

현재 저의 경우입니다.

1. 부모님 모두 70세 이상이셔서 노령연금 수령

2. 두 분 모두 기초수급(차상위)이라서 전기세, 문화카드 등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계심

3. 차상위 중 '거주지원'에 해당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예정(아직 지원받으신 건 없음)

4. 두 분 모두 연소득 없으셨음

5. 연말정산 대상자인 저는 기초수급 등과 관련 없는 공무원임

제가 두 분을 인적공제하면 두 분의 차상위 혜택이 박탈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걱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기관(홈택스 등)에 다 문의해보고는 공제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부모님의 혜택이 박탈되었다는 말을 어느 게시판에서 보셨다고 합니다.(작성 시기는 잘 모름)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제 경우에 부모님의 차상위 혜택 박탈 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혹시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3. 그외, 부모님께서 차상위일 경우 자녀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공제를 받아도 부모님의 혜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 때문에 박탈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