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기초수급(차상위)의 경우
현재 저의 경우입니다.
1. 부모님 모두 70세 이상이셔서 노령연금 수령
2. 두 분 모두 기초수급(차상위)이라서 전기세, 문화카드 등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계심
3. 차상위 중 '거주지원'에 해당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예정(아직 지원받으신 건 없음)
4. 두 분 모두 연소득 없으셨음
5. 연말정산 대상자인 저는 기초수급 등과 관련 없는 공무원임
제가 두 분을 인적공제하면 두 분의 차상위 혜택이 박탈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걱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기관(홈택스 등)에 다 문의해보고는 공제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부모님의 혜택이 박탈되었다는 말을 어느 게시판에서 보셨다고 합니다.(작성 시기는 잘 모름)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제 경우에 부모님의 차상위 혜택 박탈 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 혹시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3. 그외, 부모님께서 차상위일 경우 자녀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공제를 받아도 부모님의 혜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 때문에 박탈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